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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부자경매(in부산)
 
 
 
카페 게시글
Q&A게시판 매매후 다음 어떻게 하나요??
캔디(희숙) 추천 0 조회 64 11.06.11 14: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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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28 12:06

    첫댓글 집주인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위임장이 없는 관계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있습니다.
    (가령 형수가 본인 것을 모두 동의 없이 가져가서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잡아떼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정식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을 꼭 참석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인감증명 첨부 위임장을 지참하게 하시고 본인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관계, 가족관계 등 제 3자가 알기 어려운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금 지급은 무조건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하여야하고 여의치 않으면 수표로 발급해서 복사 보관 후 받는 사람 신분증 을 첨부하여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11.08.28 12:10

    홀로 등기를 하시려면 매도인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님의 인적사항기재), 등기필증, 주소이력사항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받으시고, 님은 초본 한 통을 구비하여 법원의 등기 신청서 양식을 구비하여 관할 구청에 실거래신고 후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후 증지 등을 첨부 하여 등기소에 매수인과 같이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셔도 수수료는 얼마안되니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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