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 하나 사려고 합니다.
어제 집주인되신 형수를 만나서 가계약 한상태이고 며칠후 세입자가 이사나간후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질문 1.집주인 대신 형수가 인감.도장.주민등록증.등본 다가지고 계셔서 가계약 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지요?
(집주인이 늦게 마친다고 형수에게 일임한 상태입니다)
질문 2.매매 계약후 제 명의로 할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등기소에 신고를 하는지 ???
부동산 끼지 않고 하니 모르는것 투성이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집주인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위임장이 없는 관계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있습니다.
(가령 형수가 본인 것을 모두 동의 없이 가져가서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잡아떼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정식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을 꼭 참석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인감증명 첨부 위임장을 지참하게 하시고 본인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관계, 가족관계 등 제 3자가 알기 어려운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금 지급은 무조건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하여야하고 여의치 않으면 수표로 발급해서 복사 보관 후 받는 사람 신분증 을 첨부하여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홀로 등기를 하시려면 매도인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님의 인적사항기재), 등기필증, 주소이력사항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받으시고, 님은 초본 한 통을 구비하여 법원의 등기 신청서 양식을 구비하여 관할 구청에 실거래신고 후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후 증지 등을 첨부 하여 등기소에 매수인과 같이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셔도 수수료는 얼마안되니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