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는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
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으로 나누어 집니다.
대지에 공장을 지어서 준공이 나서 사용하게 되면 지적정리를 해서 지목이 대지에서 공장으로 변경
신청을 하거나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합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자가 토지를 합병하려면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②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③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④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그래서 대지와 공장을 합필할려면 공장을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청을 해서 대지화 해서 같은 지목
으로 만들거나 대지 부분에 공장을 건축하여 준공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나면 공장으로 합필하면
될수 있을듯한데.. 질문의 요지는 단순히 합필은 대지부분이 공장의 부속토지로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반주거지역에서 대지와 공장용지.. 그렇게 유용성의 차이가 있을까요? 공장용지가 가격이 높아지는
지는 경우는 위험물을 취득하거가 공해공장을 짓을수 있는 특수성이 있을때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될듯한데. 주거지역에 공장은 공해나 유해가 없는 공장들이니.. 그렇게 차별화가 되지 않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