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채권심사 때문에 법원에 다녀 왔는데요.. 계좌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그냥 별 다른 질문이 없고.. 해서 그냥 돌아 왔는데요..
법원에서 온 등기에 계좌 번호가 있는것 같은데.그냥 아무절차없이 그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건지해서요..
저는 변제계획안인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질문내용이 좀 주서가없네요.
혹시 신청일로 부터 금액이 채택되는건지 아님 개실일로 부터 금액을 계산해서 넣어야 되는건지
좀 가르쳐주세요..마음이 너무 답답해서요. 법무사 아저씨는 바쁜지 연락해도 계속 전화드릴께요. 그러네요..
첫댓글 변제계획안에 언제부터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있을것입니다. 그날 부터 넣으면 됩니다. 변제를 안하시고 계시면 인가 안 떨어집니다. 개시가 늦으시면 변제시작일 부터 개시일 사이의 변제금을 한 번에 넣어야 하는수가 있으므로 그냥 변제계획대로 시작하시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개시결정일은08/ 11월달인데... 접수한건 08/2월입니다. 그럼 개시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변제계획안을 보내달라고했는데..아직이네요.. 혹시나 하나더 질문하나더 할께요.현재는 한꺼번에 내야 되는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 현재 한꺼번에 내기가 힘들어서요. 계산해보니까..148만원정도 되는것 같은데. 이돈은 두번으로 나누어서 통장에 입금시키게 되면 인가가 떨어지기가 힘든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