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에서
5503억을 공공으로 회수했다고 한다.
1828억원은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등에 사용했고,
920억원은 터널공사, 나머지는 공원화사업, 도로건설에
사용했고, 한다고 한다.
지대=토지사용대가=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사회가 만들어내는 가치, 사회소득이다.
(불로소득이 아니다. 등기부등본의 개인이 가져가니
그 개인의 입장에서만 불로소득일뿐,
대부분은 사회가 세금으로 공적자금으로 일하는
소득의 경제가치이다.)
대장동에서 터널공사, 공원만들기, 도로건설 등은
택지가격에 화체된다고 한다. 택지의 경제가치를
높이게 된다.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업에 참여한 민간이 상당한
적어도 4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서 문제가
되고 있다.
대장동의 총 개발이익은 얼마일까?
공시지가 제도가 있어서, 또 토지등기부를 열람하면
계산할수 있다.
개발후 공시지가- 처음 공시지가- 개발비용= 개발이익
이 개발이익을 전부 사회가 성남시가 회수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는다. 높은 가격의 택지로 남아서
등기부등본의 이름석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게되고,
또 거품같은 진짜 불로소득의 투기도 여전히
발생시킨다.
존 스튜어트 밀은 토지문제의 해결책으로
토지의 증가이익만을 사회가 회수하자고 했다.
손문은 1911년 신해혁명에 성공한 후
허허벌판인 중국 도시주변의 토지개발을
증가이익만을 회수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대만에서 초기에는 일부 성공했다.
각설하고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을 보면
성남시가 적어도 1828억원 많게봐서 5503억의
개발이익을 회수했는데,
그 결과는 토지등기부등본의 이름석자가
가지는 경제가치가 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지대의 전부를 사회가 회수한다면
어떻게 될까
택지개발, 도로건설, 터널건설, 공원건설,
임대아파트 건설까지.
개발전 토지가치+ 개발비용= 개발후 토지가치
가 되면, 개발을 하면 된다.
개발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게 쉽고
민간이 조금의 이윤을 붙여서 대행해도 된다.
헨리조지는 토지개발을 꼭 국가가 정부가
공공이 할 필요가 없고, 또 토지소유도 꼭
국가나 지자체가 할필요가 없고, 개인이
해도, 지대를 사회가 회수해서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자고 한다.
상식적인 경제인인 지주들 토지업자들을
인정하자는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수수료 처럼 가지게 한다.
(소위 불로소득을 강조하는 프레임은
지주들을 악마화하게 된다. 비현실적인 해결책이다.)
각설하고
현재 토지보유과세 비율이 너무 낮아서,
(거래에 방해되는)양도소득세가 어쩔수 없이
필요한 것 처럼
똑 같은 이유로, 토지 택지 개발이익의
공공환수제도가 필요하다.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이재명, 추미애 후보는
약 400조원 연간 지대의 10% 정도를
토지보유세, 국토보유세로 회수하자고 제안한다.
지대개인사유제하에서, 일정하게 토지에 대한
투기 가치(진짜 불로소득, 생산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경제가치)가 형성되어 있는데,
연간 30조~40조원의 토지보유세는 토지의 투기가치를
제거함으로써 분배뿐만 아니라 생산에도, 긍적적인,
현실의 대부분의 토지사용자도 찬성하는 현실적인
토지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토지투기거품 제거를 넘어서는
토지보유세의 증액은 지대 자체를 사회가 일한 소득으로
본다는 근본적 사회대개혁이 된다.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에서 막대한 토지개발이익을
보면서, 토지에 대한 근본대책은 토지보유세 증액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 시민, 정치인들이 인식하는
하나의 출발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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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재명지사 대선후보의 추가설명을 보면
대장동 택지개발에서, 공공몫으로 부담시킨
공원은 대장지구가 아니라 성남시의 다른곳 공원이고
터널과 배수지도 인근이지만, 택지지구내 사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공원, 터널, 배수지 등의 공공시설의 가치는
택지지구가 아니라도 그 주변지역의 토지가치에
화체= 이전된다고 봅니다.
직접적이나 간접적이나, 근본적 해결책은
토지보유과세의 증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