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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2014-****8 |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4-****2 |
청구방법 | 서면(처분청) |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 직근상급기관 | 경찰청 |
청구일 | 2014-06-02 | 청구인 | 윤 * * |
처분청접수일자 | 2014-06-02 | 위원회접수일자 | 2014-06-12 |
재결일자 | 2014-07-08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운전면허정지로 감경] |
*직업 - 중고차딜러[중고차판매사원]
*음주수치 - 0.103%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취득 - 2005년
*사건개요
청구인 적발 당일 업무와 관련되어 손님을 만나 산담을 하는 과정에 손님이 권하는 술을 거절 할 수 없어 소량 음주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자리로 과음은 할 수 없었다. 손님과의 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대리운전을 부르기엔 거리가 예매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에 소량의 음주로 취기도 느껴지지 않고 짧은 거리의 운전이란 생각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0.103% 라는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초과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운전면허를 잃는 다는 것은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다는 생각에 운전면허구제 방법인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일부인용으로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다.
②<사건정보>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접수번호 | 2014-****9 |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4-****5 |
청구방법 | 서면(처분청) |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 직근상급기관 | 경찰청 |
청구일 | 2014-06-11 | 청구인 | 권 * * |
처분청접수일자 | 2014-06-11 | 위원회접수일자 | 2014-06-20 |
재결일자 | 2014-07-08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운전면허정지로 감경] |
*직업 - 버스운전기사
*음주수치 - 0.111%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취득 - 1994년
*사건개요
청구인은 적발 당일 집들이를 하는 지인의 집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청구인은 다음날 일찍 차량운행이 잡혀 있어 과음은 하지 않았다. 자리를 마친 후 지인의 집에서 나오며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청구인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이 나가야 한다며 청구인의 차량을 잠시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소량의 음주로 취기도 느껴지지 않고 짧은 거리 이동주차란 생각에 운전을 하여 차량을 빼는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0.111%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었고 결국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운전면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청구인은 억울한 마음과 마신 술의 양에 비해 과도하게 측정된 음주수치에 의구심이 들어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운전면허구제방법인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센터에 의뢰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일부인용이라는 재결결과로 면허구제가 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어 자세한 사항을 기개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운전면허를 구제받게 되면 이전에 누적되어 있던 벌점이 모두 소멸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110점을 새로 부과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구제받은 후 110점이라는 벌점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1년 동안은 절대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마시고 벌점관리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단, 한번의 기회 밖에 주어지지 않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소중한 권리행사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중앙행정심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