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협에서는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직교수님들의 소송비용과 최저생활비지원 등에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가 후원금과 관련된 흥미있는 기사를 발견하고서 소개합니다.
어느 단체가 10억원 이상을 모금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에 기부목적 및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교협이 모은 후원금 총액은 지난 4월 25일 현재 8300만원(후원자 102명)이었으며 당시 후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카페를 통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여러 가지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최종판결이 나기까지에는 약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협회원 여러분의 추가 후원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후원금 지원은 불법도 아니고, 또 학교측에서 누가 후원금을 냈는지 알아낼 수가 전혀 없습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대의 정상화를 바라는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교협을 후원해 주십시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721
첫댓글 후원금 통장은 아직은 제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지출은 다른 회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계좌 예금주: 이상훈(수원대교협) 계좌번호: 농협 352-0582-4566-03
그러니까 9억원까지는 무방하다는 말씀이군요^^
관리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2명이란 우군이 계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해 집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마음만은 같이하는 잠재적 우군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곧 좋은 시절이 오면, 그분들도 용기를 내어 함께하실 것입니다. 심지가 강한 분도 계시고,
약한 분도 계심을 잘 혜아리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