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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카페 게시글
궁금하면 Q&A 개인소유 도로의 사용동의관련 문의드립니다.
미카엘 추천 1 조회 544 13.09.09 15:0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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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11 10:12

    첫댓글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개발행위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사용동의란
    사용하고자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땅을 사용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지목여부에 상관없이
    땅 주인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담당공무원이 말한
    얼마전(?) 바뀐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ㅠㅠ
    제 생각엔 태고적부터 그랬던거 같은데... ㅋ

    다만
    도로 중 에는
    “건축법상 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라도 소유자가 인·허가를 득할 때
    이미 동의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는 사유지라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자 13.09.11 16:19

    바뀐 법령이란 것은 동일 도로에 접한 동일 조건의 다른 대지는 몇 년전 사용승낙 없이 인허가 되었느데, 지금은 법령이 바뀌어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군청 공무원 의견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계속되는 자세한 답변에 많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13.09.11 10:14

    대체로 이러한 건축법상 지정되는 도로는
    신청지에 인접한 공로가 협소하여 도로후퇴로 편입되는 도로부지이거나
    신청지를 점유한 관습도로나 통과도로 등으로 이용되는 도로부지에 대하여
    지정되고,

    그외
    개인이 자신의 대지를 진출입하는 막다른도로 형태의 도로나
    전원주택부지처럼 일단의 택지가 연하도록 조성된 메인도로 등은
    그 도로를 이용하여 연접한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그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3.09.11 10:18

    참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타인소유의 도로가
    건축법상도로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는
    해당지번으로
    시청민원실에서 도로관리대장 발급을 신청해 보거나
    시청 홈페이지 공시공고 지정내용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청에 문의를 해도 되구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때
    주변토지와의 관계로 발생하는 동의여부는
    되도록 받아야하는 쪽으로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결코 공무원은 인·허가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민원으로부터 관대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안 받아도 되는 것을 동의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가
    거짓말 보태 100배는 더 많습니다 ㅎㅎㅎ

  • 작성자 13.09.12 14:50

    오늘 군청에서 확답을 받아 자답합니다. 개인 소유 도로라도 다수의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인정되기에 인허가시 사용동의는 전혀 필요 없다 합니다. 어설픈 담당자의 답변(사도법 10조 시행령 확대 해석)으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했습니다.

  • 13.09.12 22:11

    네에~
    "다수의 불특정인이 통행하는 포장도로"
    그게 바로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위에서 말한 관습도로와 통과도로에 해당합니다.ㅎㅎ
    ...
    잘 되었고 다행이네요 ^^
    관습 통과도로라도 동의받아 오라는 공무원이 10에 8~9는 되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1이었군요 ㅋㅋ
    사도법???
    10조??? ㅋㅋㅋ
    너무 멀리 간거 같은데....
    증말 어설픈 공무원인가보군요 ㅎㅎ
    아니 진짜 똑똑한 공무원일 지도.
    지 한몸 사리기위해 불필요한 안받아도 되는 동의 받아오라는 공무원이
    진짜 어설픈 선무당 공무원일지도 모르죠 ㅎㅎㅎ
    어째튼 잘 되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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