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시공 사업중 하나인 토목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땅을 굴착하는 시공 사업 중 하나인 토공면허는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필요로 한지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면허 등록 방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이상 평가가 되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단순하에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저희 이음시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면허 등록 방법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예치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53좌가 예치 되는 것으로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면허 등록 방법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이외는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들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이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공면허 등록 방법 : 기술자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통신설비와 같은 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면허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 과정와 방법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