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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티에스에너지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태양광 REC SMP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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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자가로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업을 RPS발전사업이라고 합니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는 두개지 개념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SMP (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 가격 : 한국전력에서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매입하는 전기 단가를 의미합니다. 한국전력의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구매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SMP는 환율, 유가, 경제적인 요인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또한 주식과 같이 등락 변동이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이나 겨울에 상대적으로 SMP 단가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매입을 하는 곳이 보통 한국전력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외에도 의무적으로 지정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발전 사업가에게도 전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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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인증서로 5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회사가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REC 인증서를 구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인증을 하는 서류를 REC 공급인증서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라고 정한 발전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REC라고 불리는 공급인증서로 판매하게 됩니다. REC 인증서 구매를 통한 전력량이 확충되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광발전의 보급 및 확대를 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해서 REC 인증서 수급을 통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수익을 창출해주는 보조지원 성격의 인증 문서라 보시면 됩니다.
REC 공급인증서는 가중치라는 숫자 적용이 됩니다. 가중치에 따라 전기 수입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가중치가 1.5일 경우, 태양광 발전에서 100원이 생산이 됐으면 매입을 하는곳에서는 150원을 주는 것입니다. 가중치에 대한 적용은 아래 표를 보시고 해당 발전소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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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REC SMP 용어에 대해 이해가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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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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