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읽고 공감하시면, 많이 '공유' 해주세요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법관에 의한 인치국가입니다법관 면책특권 판례(대법원 99다24218) 때문입니다위 판례가 폐기되기 전에는, '법을 무시하고 재판하는' 법관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2022. 11.'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https://m.cafe.daum.net/7633003/eola/14
첫댓글 대한민국은 "법관에 의한 인치국가"맞습니다법과 규정에 의해 양심적인 판결을 하는 몇몇 법관을 제외하고"법관에 의한 인치국가" 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첫댓글 대한민국은
"법관에 의한 인치국가"
맞습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 양심적인 판결을 하는 몇몇 법관을 제외하고
"법관에 의한 인치국가" 가 정확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