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공안국에 따르면 부분적 주민들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아직 당지호적관리부문에 등록을 하지 않아 제2대 주민신분증교체발금에 영향을 주고있다고 한다. 시공안국 호적과 박홍심과장은 <<인국정보관리시스템건설은 천가만호, 매 주민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된다>>고 밝히면서 <<2005년 12월 28일전까지 진달래광장남쪽 연길시행정복무대청에 와 검수수속을 밟아야 한다. 검수에 참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후과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본인 혹은 가족성원의 호적등록부나 관련정보가 잘못되였음에도 제때에 수정하지 않으면 제2대 주민신분증을 발급받을수 없다. 이는 향후 로동취업이나 참군, 진학, 토지분배, 사회보험참가, 은행저금 등 사회보험참가, 은행저금 등 사회사무 및 개인의 사업과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갖다줄수 있다고 한다. 박홍심과장은 <<도시내 주민은 호적등록부와 주민신분증에 등록된 관련내용(성명, 성별, 민족, 출생년원, 주소 등)과 본인의 실제정황을 대조한후 만약 일치하지 못한정황을 발견하면 제때에 수정해야 한다. 만약 본인 및 가족, 친구중에 호적중복, 사람과 호적이 분리되였거나 호적이 있어야 할 인원이 호적이 없고 호적에서 제명되여야 할 인원이 제명되지 않았거나 주민신분증번호가 중복된 등 문제를 발견하면 공안부문과 련계해 인차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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