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2008년 6월
확정 2010년 12월
배당 2011년 11월
소멸기준 2008년 10월
위 상황에서 임차인이 자신이 낙찰 받겠다며 증액 보증금 4천만원만 배당 신청
기존 임차보증금 밝히지 않음
이 경우 본인이 낙찰을 받으면 기존의 임차보증금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임차인이 밝히지 않아서 얼마인지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보증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허위 작성 된것이라면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는건가요?
첫댓글 질문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증액한 보증금만 구별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분석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