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2.5 . 9 억에 아파트를 전세 줬는데요,
22.7.30 임차인이 갑자기 해외발령으로 이사를 했습니다.만기 6개월 정도 남겨놓구요, 현관 비번이나 키는 제가 받지 못했구요, 보증금도 못 받은체로 갔습니다
이때 부터 역전세난이 시작되어 값도 떨어지려니와 부동산사무실에 손님이 뚝 끊겨 버렸죠.
그러다 집 보겠다는 사람이 있어 해외로 비번을 물으니 알려 줬어요.
그리고 이틀 후 또 집을 보러가니 그 사이 그동네 지인을 시켜 비번을 바꿔 버렸고,
그러니까 철저히 비번을 감추고 임대인 집 근처도 오지말라는 식으로요.
집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한동안 집보는걸 포기하다가 이제 만기가 돌아와 엊그제 다시 집 볼 수 있는 방법을 물었더니.
지인 소개를 해 줬어요 지인한테 물어보래요.
그 지인에게 연락했더니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다시 해외로 비번을 물었더니 알려줬어요.
또 미국이라 시차 관계로 톡을 보내면 15시간 후에 답이 옵니다.
해서,
집은 빨리 빼야 하는데 집보기가 너무 힘들어 이번에 집 보여주고 임대인이 들어가서 비번 바꾸고 그집에 부속품인 수동키 카드키를 가지고 나왔더니. 임차인이 불법이라고 고소하겠다고 해서,
바꾼 비번 알려줘 공유하고, 바로 또 임차인이 비번 바꾸고 이젠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가지고 온 키도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은 상태인데 절도죄를 묻겠다고 하며 아는 변호사 시켜 전화오게 하고요,
검색해 보니 변호사는 맞는데 정식 선임된 사람은 아니고 아마 지인정도 인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내용증명도 보낼 것 같아요.
그런던중 우연히 그 담날 집이 가계약 되었어요.
2023.2.5 만기인데 잔금날짜가 2월중순이예요.
사실 상황보고를 했더니 무조건 2.5 달라고 떼를 써요.
그러면서 또 그 트집을 잡는거죠.
주거침입했다,절도다,책임을 묻겠다...하면서요
요는 지연 보상금 목적 같은데,
저는 2.5일 부터 지연된 이자계산은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임차인 거칠게 나오는거 보면 그 정도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여쭤보고 싶은것은
임대인이 집을 원할하게 보고 빨리빼서 임차인 보증금 주려고 했던 행동들이 고소를 당하면 죄가 되는지요.
그리고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가 아무개의 법률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문자가 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