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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전의 경매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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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매관련 Q&A 재개발예정지구 경매물건?
식토끼 추천 0 조회 48 12.10.13 03: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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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23 14:53

    첫댓글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자격을 인수할 수 없음.조합설립인가 득한 단지는 조합원 자격 취득가능 유무를 우선확인하셔야 하구요.소유자가 같은 단지내에 다른 지분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 하셔야 하구요.소유권을 취득하여도 분양자격을 취득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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