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이 나지안은 조합원분의 경매물건낙찰시 모든권리를 승계받을수 있는것인지요?감평에서는 조합원의 토지및건물만의 평가만 나와있던데... 초보라서영 정확히아시는 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자격을 인수할 수 없음.조합설립인가 득한 단지는 조합원 자격 취득가능 유무를 우선확인하셔야 하구요.소유자가 같은 단지내에 다른 지분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 하셔야 하구요.소유권을 취득하여도 분양자격을 취득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자격을 인수할 수 없음.조합설립인가 득한 단지는 조합원 자격 취득가능 유무를 우선확인하셔야 하구요.소유자가 같은 단지내에 다른 지분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 하셔야 하구요.소유권을 취득하여도 분양자격을 취득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