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2012년 5월경에 부동산을 끼고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이사하는거라 굉장히 설레임으로 가득찼었습니다.
그 당시 아빠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지금까지 의식이 없으신채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런 아빠를 간호해야 하기에 엄마도 지금까지 아빠를 간호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는 아빠가 금방 회복하실줄 알았습니다. 의식을 찾으신다해도 몸에 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하기에 이사를 빨리 진행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아빠가 금방 회복 하실줄 알았거든요..
전에 살던집은 아빠께서 거동하시기에 또 생활하시기에 매우 불편한 집이었구요. 그리고 돈도 별루 없었고요. 집을 알아보는 중에 지금 집을 보게 되었고, 가격도.. 아빠가 생활하시기에도 너무 적합한 조건을 갖춘집이었습니다. 평수에 비해 너무 싼 전세가격이라 불안했지만 대출금이 많아서 그런거겠지하고 얻었지요. 처음으로 이사하는거고 이런쪽에는 무식한지라..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흠..
근데 얼마 안있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아빠는 의식이 없으시고, 엄마는 24시간 아빠를 간호 하시고, 할머니는 아빠 그렇게 되시고 몸이 더 안좋아지셔서 병원에도 입원하시고 고모네 가계시고..
저혼자 그 큰집에 덩그러니 있자니 너무 무섭고 또 세금걱정에 결혼한 언니네 집에서 자기 일쑤였죠..옷은 집에서 갈아입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금이 적게 나올수밖에 없지요..
전기세,수도세,도시가스 다 빼고도 관리비만 십사만원정도 되거든요..
제가 가장아닌 가장이 된것이라 제 월급으로는 아빠 병원비를 충당해야 해서 세금내기에도 너무 힘들거든요.. 쭉쭉 경매는 진행이 되었고 낙찰이 되어 낙찰자와 상의도 해보왔지만 이사비용을 너무 적게 부르시더라구요.. 근데 저혼자 이사를 준비하기엔 너무 힘든 금액인지라.. 더 요구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구요..
배당기일날 배당표라도 받아봐야겠다 싶어서 법원에 갔습니다.낙찰자의 명도확인서랑 인감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채권자쪽에서 저희를 가장임차인으로 보고 사해행위로 이의제기를 한것입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현재 최우선변제금액은 1600만원이고, 나머지 전세금 600만원은 받지도 못하는데 배당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집은 진짜 임차인이며 정당하게 했는데.. 왜 이런일이 벌어진지.. 너무 억울하고 머리한대 맞은거 같더라구요.. 경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사해행위도 뭔지 몰라 인터넷을 뒤져야하는 입장인데..
무슨 가장임차인이며 사해행위라녀.. 저희가 그집이 경매 넘어갈지 알았겠냐구요.. 하 너무 억울하네요..
20살부터 열심히 알바하며 직장해서 일하면서 모아온 돈으로 집을 얻은건데..
지금 현재는 채권자(은행)쪽에서 소송을 할지말지 여부를 가리고 있는데 당연히 하겠죠..그들도 피해자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 상황에서 전 무엇을 해야할까요..?
낙찰자는 이사요구를 계속해서 하구.. 이사 않하면 배당금 가압류 걸고, 월세를 청구할것이며, 뭐라뭐라 하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올립니다....진짜 너무 막막하고.. 저희 가족은 진짜 임차인인데 상황이 이랬을뿐인데.. 전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댓글 ^^ 안심하세요~ 우리카페 가족분이시니 제가 해결해드릴께요~
잘해결되길 기원합니다.
법전님이 도와주신다니 다행이네요^^
법전님 좋은일 하셔서 복 받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