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구역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근무상 이유로 세대원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후 소유하고 있는 재건축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A씨가 이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법제처는 최근 이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이미 이전을 완료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자격 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문언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도인이 근무상의 사정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해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이미 이전을 완료한 경우까지 조합원 자격 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상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규청했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만약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근무상 사정으로 이전한 경우까지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면 어느 시점까지 적용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면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양수인에 대한 손실보상(제39조제3항)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제7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첫댓글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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