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금연법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PC방 완전금연을 추진한다고 2005년 10월 10일경 발표하였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완전금연으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안이 뭘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 결과 PC방 만화방과는 달리 휴게 일반등 음식점은 현재 검토되는 완전금연에 해당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완전금연은 PC방내의 흡연실 조차 불허하는 것이지만 음식점 주점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샾인샾 (구획되어진)개념으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이 함께 존재한다면 합법적인 흡연실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 식품위생과나 환경위생과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변호사를 통하여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까페 즉 휴게음식점 공간은 정식으로 각 구청 식품위생과로부터 정식으로 휴게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공간입니다.
흡연고객들을 위해 까페공간에 커피포트와 간단한 다과를 테이블에 셋팅하고 흡연고객은 무료로 테이블위헤 놓여진 커피를
따라 마시고 담배를 태울 수 있게하면 다수의 흡연고객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으며 오히려 쾌적한 PC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즉 PC존은 좀더 쾌적하게 유지되어 여성및 학생고객 뿐만아니라 식사 음료를 해결코자 하는 식음료 고객에게 좀더 낳은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오히려 매출증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금연법이 언제 시행 될 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방안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비흡연자
및 학생을 간접흡연으로 부터 보호하고 흡연자들 또한 정해진 구역에서 흡연을 함으로 반발을 무마할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alcohol120
-네이버 카페 발췌내용-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