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비율
문) 아버지께서 다리가 불편하신 탓에 얼마 전 횡단보도를 채 건너기도 전에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진입한 차가 아버지를 치었는데, 이 경우 저희 아버지의 과실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 피해자와 가해자가 비교적 명확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정
도 금액을 따질 때 과실상계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 만큼을 손해배상금액에서 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설치 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녹색신호일 때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보행자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갑자기 뛰어나가다 교통사고를 당했
다면 보행자에게 5~1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역시 보행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비록 녹색불인 상태에서 보행을 시작 했지만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한 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바람에 차량진행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차양에 치였다면 보행자
에게도 약 20%정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녹색불이 깜박이는 상황에서 보행을 시작했다면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질 수 도 있
습니다.보행자 과실을 30%이상으로 인정한 판례들도 있는데 길을 건너다가 신호가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쓴채로 뛴다든지 해서 통행차량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
지 않았다면 보행자에 대해 10% 전후의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를 끌면서
걷는 경우보다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안필선 LIG 손해보험 송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