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부동산표시 --000동 900번지 대500평방미터
2.공유자 : A, B, C, D
3.근저당권설정등기 내용----을구1번 (ABCD지분전부) 채무자: 홍길동 채권자 : 1
을구2번(ABCD지분전부) 채무자 :오현수 채권자 :2
을구3번(ABCD지분전부) 채무자:김정숙 채권자 :3
응구4번(ABCD지분전부) 채무자 :부동산 채권자 :4
위 근저당권 중 을구2번(채권자2번)에 의해,임의경매가 들어가서 낙찰이 될 경우
질문사항 : 나머지 근저당권도 전부 말소 되는지요?
(=4건 모두 소유자전부(지분)에 대해서 설정+경매가 되면 나머지 근저당권는 어쩔수 없이
말소 되고 각자의 채권은 위 순위에 의해 배당되는건 아닌지요??)
첫댓글 질의자분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