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습니다. 2007년 말경 신용보증기금에서 더 이상의 연장은 어려우니 원금일시상환을 요구하기에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여태 방치를 해두었나 봅니다. 그 후 저는 2008년 이혼 후 혼자서 애 둘을 키우며 동생 집에 얹혀살고 있습니다.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 정규직으로 취직해 월 급여 80만원 신고되어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어제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송달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로 압류통보가 오지는 않을지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신용보증기금은 끝까지 채권추심을 하기때문에 피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도 그러고 싶진 않구요.. 그렇지만 월급여 80만원으로 애 둘을 키우는 상황에 3000만원의 채무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할 지 암담하기만 하구여.. 제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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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일단 고객님 급여압류의 경우 고객님께서는 급여 자체가 120만원이 안 되는 상황이시므로
압류의 걱정은 없을 듯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며, 그리고 고객님이 어디 근무하는지 채권자들이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경우 개인파산면책 신청도 가능하실 것 같고 직장이 있으시므로 개인회생 신청도 가능하실듯합니다. 파산면책은 채무에 대해서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전체 채무를 면책 받으시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다손 치지만 고객님께서 아이까지 맡아서 키우는 상황이므로 파산면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파산면책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최소금액 변제하시는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가능하십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월 10만원정도 변제하시는 것으로 개인회생 진행도 가능하실 듯 합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고 싶으신 것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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