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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0404.go.kr%2Fimage%2Fpassport%2Fsub_table2_03.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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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 (단,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제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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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0404.go.kr%2Fimage%2Fpassport%2Fsub_table2_07.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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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인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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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
신분증 |
재외공관에서의 신청 경우 : 주재국의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치 아니한 자)
영사민원안내 >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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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 35세이하)
· 기타 병역 관계 서류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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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i)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ii)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iii)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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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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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단, 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 병역관계 항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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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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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단, 사진전사식 여권(~2008.8.24)이나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
추가서류 |
목적 |
국외여행허가 |
신분확인 |
신원조사 |
현역복무중 군인 또는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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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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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제출시 면제 |
2개월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명기)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기) |
주민등록증 |
실시 |
대체의무복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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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주민등록증 |
실시 |
2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
병적증명서(의무해제 예정일 명기) 또는 복무확인서(의무해제 예정일 명기) |
주민등록증 |
실시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학교장 발행) |
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시는 면제 |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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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적 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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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포기 증빙서류 징구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0404.go.kr%2Fimage%2Fpassport%2Fgreen_bullet.gif) |
법무부 발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대신 6개월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여행증명서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추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과 함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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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 체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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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0404.go.kr%2Fimage%2Fpassport%2Fgreen_bullet.gif) |
국외 체류중인 자(영주자 제외 : 거주여권 참조)의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공관을 통하여서만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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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여권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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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 2008.6.28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이 규정에 따라 최초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의 기간내에 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