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지위법 등 조속 처리"
내달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공개
당정이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 방식 등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중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불가능한데, 고시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6일 국민의힘과 정보는 국회에서 '교권보호 및 회복 방안 당정협의회'를 갖고 교권을 위축시키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에도 나서기 어려워져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했다. 교사에 대한 신고, 조사요구권, 복장 두발 자유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들의 주도로 현재 전국 17곳 교육청 가운데 6곳이 도입했다.
당정은 다음 달 중으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지자체 의회에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법령에서 고시에 위임한 부분은 시행령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의회의 조례보다 상위 입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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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학부모 등의 교육 활동 침해 유형을 분류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화나 SNS가 가능하 시간대 등의 내용이 담길 방침이다.
출처 : 조선일보 23년 7월 27일 목요일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