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주상복합건축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일부를 구획하여 무료 스포츠댄스 클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여 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 법령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인 바, 질의의 무료 스포츠댄스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동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2282. 시행일자: 2006. 10. 2.) (출처: 건설교통부)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