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관세법상 반송의 의미를 정의하는 관세법 제2조 제3호 중 ‘국내에 도착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물품을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중 ‘반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미신고 반송행위를 처벌하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중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밀반송죄조항’이라 한다), 반송물품원가 5억 원 이상의 미신고 반송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 위와 같은 가중처벌 시에 반송물품원가에 따른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병과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밀반송죄조항’,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및 ‘이 사건 병과조항’을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처벌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여와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 즉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장치 장소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관세행정에서 법이 정한 통관절차는 관세 등의 부과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상 필요한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관세법 및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반송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과 같이 모든 반송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크고, 관세법은 휴대품 등의 반송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등 반송신고의무와 관련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통관질서의 유지는 국가경제의 보호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중요성이 매우 큰 공익인 반면, 반송신고의무자는 반송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신고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입법자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밀반송죄조항 및 가중처벌조항에서 반송한 물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밀반송범의 법정형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였고, 법관은 개별 사건의 행위 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등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형을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병과조항은 반송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물품원가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고, 물품이 일단 반출되고 나면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들다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밀반송 물품을 몰수ㆍ추징하는 것과 별개로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처벌조항은 밀반송죄의 법정형을 밀수출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출이나 반송 모두 미신고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통관절차의 이행을 강제하여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고, 밀반송범과 밀수출범은 모두 일단 물품이 해외로 반출된 이후에는 증거 확보조차 곤란하여 법적 강제력을 통해 신고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밀반송행위는 각국의 조세포탈 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고, 밀반송행위 및 이와 관련된 조직적ㆍ지능적인 범죄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경제ㆍ외교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밀반송행위가 밀수출행위에 비하여 반드시 그 죄질이 낮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중 ‘국내에 도착한’ 부분, 제241조 제1항 중 ‘반송’에 관한 부분, 제269조 제3항 제1호 중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 제6조 제6항 제3호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