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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다음 카페 회원 여러분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도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태양광 발전에 대한 유용한 정보 갖고 왔습니다.
태양광 인허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에 대해 많은 도움되실거에요~^^
잘 읽어주세요!!![](//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things_14.gif?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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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의 용량 기준]
1. 100kW 미만의 용량 : 해당지자체 군수와 시장/구청장의 허가
2. 200kW 미만의 용량 : 해당 지자체 태양광 발전사업 담당자와의전화통화 후 인허가 진행을 합니다.
3. 3,000kW 이하의 용량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
4. 3,000kW 이상의 용량 :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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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진행 ]
1.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검토
2. 환경 보전 필요지역 및 난개발 우려 방지, 입지 타당성 등 검토
3.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해서 환경 보존 방안 마련
4. 문화재 지표조사 : 특정 지역안에서 건설공사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표 또는 수중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 분포여부를 조사.
5. 개발행위허가 진행->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지역의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업주나 시공업체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계시면,
태양광인허가 진행 시 도움이 되실겁니다. ![](//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etc_02.gif?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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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며 대책을 찾는것.
[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과 규모 ]
-> 대상 : 부지 토지 및 건축물, 공작물
->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 1만㎡미만
-> 농림지역 : 3㎡미만
-> 자연환경 보전지역 : 5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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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기본 절차 ]
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② 사업자등록 절차
③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검토)
④ 공사개시 신고
⑤ 사용 전 검사
⑥ PPA(전력수급계약) 계약
⑦ 사업 개시
⑧ 준공
⑨ RPS 설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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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허가 설명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 파랑티에스에너지는 항상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회원님들께 다가가겠습니다.
항상 응원 부탁드려요!
태양광 인허가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etc_07.gif?v=2)
#태양광 #태양광인허가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파랑티에스에너지
첫댓글 인허가 설명 잘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