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중대한특정상해수술(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간편한333건강보험(세만기형)(Hi2207)(간편심사Ⅲ)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7.01
현재 판매중
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첫댓글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207/32382e25d35d960ff1abcbb7e9993e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