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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스크랩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개인파산,개인회생
911-파산처리 추천 0 조회 10 06.11.30 19:1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법원 파산과(또는 신청과)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양식⇒개인파산및 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 http://dosanhelp.com

선배들의 노하우/많은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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