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주)녹십자, 일양약품(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1471호(2015.9.3.), 한약정책과 3642호(2015.9.1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양약품(주)의‘놀텍정’재심사 결과를 토대로‘일라프라졸’단일제(경구)와 ㈜녹십자‘신바로캡슐’재심사 결과를 토대로‘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건조엑스’경구제의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을 붙임과 같이 요청해온바,
3.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허가사항을 귀 분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건조엑스 사용상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
2.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건조엑스 품목 및 업체현황 1부
3. 일라프라졸 변경지시표 및 품목 및 업체현황 1부
※ 붙임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방 ― 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
[붙임]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주)녹십자, 일양약품(주)].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