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24_보도자료_삼성 영업비밀 논란.hwp
삼성, ‘영업비밀’ 주장으로 ‘위험한 작업환경’ 은폐 말라!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비밀 공개 파문’ 등 언론 보도 유감
○ 지난 23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삼성전자 안전보건 진단보고서(이하,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두고, 삼성은 ‘국회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지난 15일 법원이 공개해도 좋다고 판결한 ‘진단 총평’에 나온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마치 국회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처럼 주장했고, 일부 언론은 ‘국회가 영업비밀을 유출’ 등의 기사를 통해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압박했습니다.
○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성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한 물질에 대한 성분 정보를 영업비밀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은 부적정함”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물질유해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됨” “외부점검, 안전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겠다는 자세보다는 문제가 없다고 하거나, 문제점 축소를 지향하는 왜곡된 문화가 상당히 강함” 등이라고 지적
○ 이 보고서는 2013년 1월 삼성전자에서 불산 누출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진단명령’을 내려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분야의 총체적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담은 것입니다.
○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보고서는 제출되었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내용이 공개되었고, 가려서 제출됐던 내용이 영업비밀이 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국회에서 확인했습니다.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며 가린 내용 중에는 ▲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음 ▲실명의 원인 물질인 메탄올, 불임 등 생식독성의 원인물질인 ‘에틸렌 글리콜’ 등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물질에서 누락시켜 작업환경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 ▲ 비상경보기가 고장 나 있는 점 등이 있었고, 고용노동부도 삼성의 안전보건 진단보고서에 대해 영업비밀 판단을 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 삼성은 “국회에 해당문서를 제출하면서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문구를 포함”했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붙임 자료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열람되고 공개된 내용에서 제3자인 삼성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점은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고, 이미 지난 국감에서도 수차레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 생산공정 흐름도, 설계도, 장비 종류 등 법원이 영업비밀이라 판단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등의 기사를 통해 마치 국회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처럼 보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한겨레신문을 통해 공개된 사실이 과연 국민들에게 비밀로 누설하면 안 되는 사실이었는지,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는 지 제대로 확인하고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직업병 피해자는 2017년 1월 기준 총 229명이고, 79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여전히 작업환경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산재입증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의 작업환경에 대해 국회와 언론이 제대로 감시해서 더 이상의 직업병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