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김씨가 건축한 연립을 분양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박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박씨가 건축주 김씨에게 분양대금으로 준 어음이 부도가 나자 김씨와 박씨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다시 김씨에게 돌아갔고 그후 김씨는 최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현재의 소유자인 최씨가 저에게 자기가 연립의 소유자이니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최씨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귀하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인 최씨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씨와 박씨의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소유권자인 임대인 박씨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기 때문이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 548조 제1항 단서 조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계약해제 당시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권원이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96다 17653)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과 김씨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새로운 소유자인 최씨의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document.question.hidden_content.value = '저는 김씨가 건축한 연립을 분양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박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박씨가 건축주 김씨에게 분양대금으로 준 어음이 부도가 나자 김씨와 박씨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다시 김씨에게 돌아갔고 그후 김씨는 최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현재의 소유자인 최씨가 저에게 자기가 연립의 소유자이니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최씨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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