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11호
2021년 제3회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직 무 내 용 | 근 무 예정부서 |
청소년 활동지원분야 (방과후 아카데미 담임 또는 야호학교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 | ◦ 방과후 아카데미 반별 운영 - 프로그램 기획 지원, - 보충학습지원 및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등 - 상담 및 생활기록, 급식 지원, 문서작성 및 운영지원 등 | 교육 청소년과 |
1 | ◦ 야호학교 운영 필요 사업 추진 ◦ 교육 활동단 관리 양성 등 ◦ 청소년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기타 야호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4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가.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18세 이상
- 성별·지역제한 :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임 용 자 격 |
청소년 활동지원분야 (시간선택제마급) |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2020년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침」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자격 요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 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10.「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아동복지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2.「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1. 시․도 교육청 조례에 의거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14.「경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과)에서 청소년보호·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시간선택제채용, 한시임기제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5항)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대상자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가. 근무기간 : 1년 ※ 근무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주 35시간
- 평일(화~금요일) 10시~18시 / 14시~22시(근무자간 순환 근무)
- 주말(토․일요일) 09시~17시 / 13시~21시(근무자간 순환 근무)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하되, 직무비중,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표의 하한액 120%범위 내에서 책정
임용분야 | 예정직급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청소년활동지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42,363천원 | 21,922천원 | 주35시간 |
나.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2021. 3. 26. ~ 3. 30.(3일간)
다.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54994)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 우편접수(등기)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청소년활동지원분야(시간선택제나급) 응시원서 재중'
마.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21. 3월 예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면접시험 : 2021. 3월 실시(일정장소 개별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3월 예정(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 자격·면허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술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카.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타. 응시수수료 : 전주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전주시청 민원실)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다.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총무과(☎063-281-2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