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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호
2021년 제1회 고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2021년 제1회 고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고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기간 | 업 무 내 용 |
청소년수련관 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근무시간 주 35시간) | 1명 | 2년 | o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운영 활성화 o 청소년 할동 프로그램 기획 운영 o 청소년 정책 및 특화사업 추진 o 청소년수련관 일반서무, 예산집행 지원 o 기타 임용권자(부서장)가 지정하는 업무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상황 및 수행실적, 예산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제35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청소년 기본법」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가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 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 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아동ㆍ청소년ㆍ성인대상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범죄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하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 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 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법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 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지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느 그러하지 아니한다. 14.「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다.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임용분야(계급) | 자 격 기 준 |
청소년수련관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o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 대표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 한다)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분야로서「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제32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종사분야에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근무기간 및 직위(직급)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발급확인자 서명 또는 연락처 포함 기재,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주당 40시간 미근무)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라. 응시연령 : 20세 이상
마. 지역ㆍ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자격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시험 응시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전문지식,
응용능력,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➁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➂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➃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➄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하여 평정하며,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균점수가 최고점인
합격자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 순위로 추가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최고득점자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상”의 개수도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시험일정
원서접수 | 구 분 | 시 험 일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021.03.29.(월) ~ 2021.03.31.(수) | 서류전형 | 2021.04.02.(금) | - | 2021.04.09.(금)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정 공고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합격자 발표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 공고
6. 보수수준
❍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등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ㆍ능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단위 : 천원)
임용예정 직급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7급(상당) | 64,675 | 44,514 | 근무시간(주 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 1)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2)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3. 29.(월) ~ 2021. 3. 31.(수) / 3일간 (09:00~18:00)
나. 원서교부 : 고성군 홈페이지(www.gwgs.go.kr)“고시ㆍ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다. 응시원서 접수처 : 고성군청 2층 자치행정과(인사) ☎ 033-680-3241~2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본인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인터넷, 택배, 타인 전달 불가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접수를 권장하며, 등기
우편 제출 시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제출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하므로 사전에 담당자에 전화 요망.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고성군 수입증지 대신
➀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➁ 응시표 수령을 위한 「반송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
※ 반송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8. 제출서류
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응시수수료 : 7,000원(고성군 수입증지)
- 고성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입 후 응시원서에 인증기
날인(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정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첨부
➁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➂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➃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➄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➅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 포함) 하고, 해당기관의 관인이 반드시 날인 되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주당 40시간 미근무)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명시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➆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➇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➈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➉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모든 작성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는 단면으로 인쇄하고, 스테이플러 사용을 금지한다. * 양면인쇄 금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서류의 경우 발급일과 상관없이 제출 가능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문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국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 후
라도 방역사항,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공고 시 최초응시자는 응시
서류를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033-680-3241~2
☎ 직무분야 문의 : 주민복지실 <드림스타트팀> 033-68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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