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회사법> 제13조에 의거, 회사 법정대표자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동사장, 집행동사 또는 경리가 담임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등기해야하며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기 관리 규정>
제9조 및 중국 <민법통칙> 제38조에 의거, 법정대표인은 중국 경내의 법률, 행정법규 및 해당 회사 <정관>에 정해진
직권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정대표의 기본적인 책임과 권한은 해당 회사 <정관>의 약정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한, 회사가 경영활동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각각의 개별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법정대표자의 책임과 권한을 정할 수 있다.
더불어 중국법인의 법인대표로써 중국법인에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중국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 받을 수 있다.
1) 등기기관에서 확인하고 등기한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불법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2) 등기기관 및 세무기관에 진실된 상황을 은닉하고 허위 기만하는 경우 3) 자금 도피, 재산은닉, 채무 회피
등 4) 해산, 취소결정, 파산 선고 등 이후에 임의로 재산을 처리하는 경우 5) 변경 또는 종지 이후 적시에 등기 및 공고를 신청
처리하지 않아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야기한 경우 6) 법률이 금지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고, 국가 또는 사회 공공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엠케이차이나컨설팅 경영칼럼중에서- -씨앤드림(엠케이차이나컨설팅상해지사):www.mkchina.com/86-186-1621-7919(한국인),8621-6426-3770/010-8847-9293(한국)/cndream2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