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장해 11등급 보상일시금과 장해등급기준
1. 장해 11등급 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1) 장해보상연금
1-7등급까지 보상연금이 있고, 8-14등급까지 보상연금이 없다
2) 장해보상일시금
220일분
2. 장해 11등급 기준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