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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 강성규 교수의 부동산세금 상담 어린이집 임대시 종부세 과세 여부
bssuh 추천 0 조회 102 20.12.30 10:2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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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30 13:27

    첫댓글 bssuh님~~
    반갑습니다~~.^^.

    1. 개인의 경우에 개인별(부부도 따로따로)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 할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거주하는 주택과 어린이집으로 임대하는 주택 모두 동일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가요?
    만약, 두 주택의 명의자가 다르다면..개인별로 6억원을 초과해야 하니까..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세대원이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ㅠ.

    장기가정어린이집용 주택: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의무운영기간인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3.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을 하게 되면 주임법 보호 대상이 됩니다..

    bssuh님~~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의 날들 지내시구요~~.^^.
    새해에 소망하는 일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 작성자 20.12.30 14:16

    답변에 감사드립니다.ㅎㅎ 와이프와 어린이집 하게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공동주택가격 공시가의 50프로씩 저와 와이프(와이프 명의 빌라 1채 소유중) 각각의 소유 아파트에 합산 되는 것이겠네요?

  • 답변감사드립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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