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하나 드릴께요.
1주택 자가보유중으로 21년 1월부터 신축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 임대예정인데( 인천거주하고 김포에 임대예정)공통주택가격 2주택합산 6억이상이 되면 2주택으로 종부세 대상이죠?
정부가 기준시가를 시장가에 맞춰 증세하겠다는데 걱정이네요.
어린이집 으로 임대할때 종부세 합산제외 대상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 신고하게되면 주임법 보호 대상이 되는거죠?
교수님 강의에 항상 감사드리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bssuh님~~
반갑습니다~~.^^.
1. 개인의 경우에 개인별(부부도 따로따로)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 할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거주하는 주택과 어린이집으로 임대하는 주택 모두 동일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가요?
만약, 두 주택의 명의자가 다르다면..개인별로 6억원을 초과해야 하니까..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세대원이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ㅠ.
장기가정어린이집용 주택: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의무운영기간인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3.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을 하게 되면 주임법 보호 대상이 됩니다..
bssuh님~~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의 날들 지내시구요~~.^^.
새해에 소망하는 일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ㅎㅎ 와이프와 어린이집 하게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공동주택가격 공시가의 50프로씩 저와 와이프(와이프 명의 빌라 1채 소유중) 각각의 소유 아파트에 합산 되는 것이겠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