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남성 초등 일구회 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조직)
제3조: 본회의 자격은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에 소재한 남성초등학 를 1968 년도에 졸업한 제19회 졸업자로 한다.(단 중도에 전학한자 중 회원이 인정하는 자는 포함한다.
제4조:1.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1인 총무:1인 감사:3인 대의원6인을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총무는 회장 선출이 끝나면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무는 회 운영과 회의내용 기록 및 회 자금을 관리하고 정기회의 시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 보고하고 감사는 회 전반 운영에 관한 감사를 담당하고 지역별 회원관리를 한다.
대의원은 애경사시 감사와 더불어 회원관리 및 회원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장(회의)
제6조: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로 한다.
제7조: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7월 넷째 주 토요일로 하며 임시회는 회원 애경사시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제정)
제8조: 1.본회의 제정은 회비 밎 찬조금으로 한다.
2.회비는 임시총회 (애경사시 2만원 )으 로 한다.
* 제5장 (사업)
제9조:1. 사업은 회원 애경사시 (자녀결혼, 부모상) 회원1인당 2회로 하고,1회당 50 만원으로 한다.(자녀 부모 순으로 하되 부모 유고시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도 해당한다)
2. 회원 상호간 애경사시에는 회원 각자 성의 금액으로 상부상조한다.
3. 회원으로 가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유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단 회비를 일시불 납입한 회원은 1년이 경과 된 걸로 한다.)
(신규 가입자는 임시회 횟수x20.000=총액에서 6만원을 뺀 나머지금액)
제6장 (벌칙)
제10조: 1년 동안 회의 밎 애경사에 나오지 않고 회비를 5회 이상 납부 하지 아니할시 본회에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제명한다.
제11조: 제명된 회원은 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장(회칙개정)
제12조: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제8장 (부칙)
제1조: 회원가입은 개방하되 가입금액은 3회 이후 금액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2조: 기타 회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3조: 본회의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제 4조: 본 회칙은 2006년 11월 25일 공포한다.
* 유사지원금 (50만원)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년 7월28일 총회 후 수정 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