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부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생후 한달도 채 않된 딸을 2층 빌라에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풀려나 재판을 받아온 이모(26.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태어난 지 26일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기를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가 마땅하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친아버지로부터 갖은 폭행을 당하는 등 불우한 성장환경을 보내며 우울증을 앓게 됐고, 딸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산후우울증까지 앓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이혼청구등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배우자가 완전한 심신미약 이상의 상태라고 판단되더라도 친자를 자기과실로 살해한 배우자로서의 중대한 유책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의 결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아내보다는 남편에게 혈족권이 부여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