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2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농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일 물리력을 동원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한바탕 큰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7일 언론을 통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한나라당) 의원도 “야당이 반대하면 일방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사실상 ‘날치기’ 비준안 통과를 예고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몸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과 한미FTA에 따른 피해당사자인 농민단체, 중소상인 등 유통상인단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36개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한미FTA저지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수당의 횡포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다면 농어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전국 농어민 결의대회와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강력한 반대의지를 관철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농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처리 방침에 민주당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듯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만일 민주당이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다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겉으로는 ‘10+2 재재협상안’을 주장하는 등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불평등한 협상’에 대한 반대는 뒤로한 채 국내법 개선이나 ‘생색내기’식 피해대책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일부 종교단체는 27일 민주당 원내대표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통상절차법’을 통과시키고, 우리가 요구하는 한미FTA 피해대책을 일부 수용하거나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정부와 여당이 비준안 통과를 전제로 던진 ‘미끼’에 일부 야당이 동조, 본회의 통과를 눈 감아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FTA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 7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현행 85%에서 90%로 완화하고 밭농업 및 수산직불제 시행, 임차농 보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절차법’이란? -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외교통상부 장관 소속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 ▲통상 관련 공무원의 재직 중 및 퇴직 후 비밀엄수 조항 등 내용도 담고 있다. 통상조약 이행과 관련해 개인과 법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국회가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이후로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출처:농업인신문 |
첫댓글 아무리 좋게얘기해도 그래도 나라의 식량자급은 해놓고 무엇을 해야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식량자급율이 겨우 20%대 밖에 안되는 나라라는 사실도 슬픈데 뭐가 더줄게 있어서 이러는지 모르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