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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24
15일 미만 근무한 노동자는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임금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근무일수’라는 조건을 달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건부’ 상여금 지급에 대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동의 없이 급여규정 개정” 소송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정현경·송영복)는 현대모비스 전·현직 직원 A씨 등 3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최근 현대모비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3개월 만이다.
소송은 현대모비스가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근무일수’를 지급조건으로 삼은 급여규정이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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