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 미수론
1 범죄의 실현단계
1. 고의범의 시간적 진행단계 범행결의 → 예비·음모 → 실행의 착수(미수) → 기수 → 종료 2. 과실범의 진행과정 과실범은 고의가 없으므로 고의범의 진행과정과는 다르다. 과실범은 범행결의가 없고, 부주의가 있을 뿐이다. 또한 예비·음모, 실행의 착수, 미수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
(1) 범행의 결의
1. 의의 :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내심에서 확정하는 단계이다.
2. 효과 : 범행의 결의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내심의 의사에 머물러 있는 한
형법의 개입대상이 될 수 없다.
(2) 예비·음모
1. 의의 :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예비 : 범죄실현을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 이다
㉡ 음모 : 2인 이상이 범죄 실현을 위하여 합의하는 것이다.
2. 효과
㉠ 원칙 :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범죄의사도 확정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예외 : 살인죄·내란죄와 같이 매우 중대한 법익에 대한 범죄의
예비·음모의 경우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된다(§28).
(3) 미수
1. 의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미수는 범죄의 미완성단계이지만 실행행위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법익침해의 위험성과 범죄의사의 확실성이 예비·음모라는 준비단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므로 처벌할 필요성이 증대한다.
2. 효과 : 미수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된다(§29).
(4) 기수
1. 의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말하며,. 범죄의
완성단계라는 점에서 미완성단계에 있는 미수와 다르다.
㉡ 거동범의 경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한 때이고,
결과범의 경우는 결과가 발생한 때이다.
2. 효과 : 형법각칙상 범죄는 이 기수단계를 기본형으로 해서 구성요건화되어
있고, 이때 각각의 범죄구성요건에서 예정된 완전한 법정형의 부과가
가능해진다.
(5) 종료의 의의
1.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가 실질적으로 끝난 경우를 말한다.
2. 즉시범에서는 범행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나, 감금죄와 같은
계속범에서는 기수가 된 후에도 그 법익의 침해 내지 위태화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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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죄수론
1 수죄
제 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1) 상상적 경합
㉠ 의의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 1개의 폭탄을 던져 수명을 살해하거나, 그 폭탄으로 한 사람을
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가옥을 파괴한 경우
㉡ 구별개념
ⓐ 법조경합 : 법조경합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외관상의 경합인 반면에, 상상적 경합은 수죄간의 진정한 경합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핵심판례 >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0.7.7 , 2000도 1899) |
ⓑ 포괄일죄 :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과 구별된다.
ⓒ 실체적 경합 :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체적
경합은 행위가 1개인 상상적 경합과 구별된다.
< 핵심판례 > (1) 무면허운전과 주취운전의 상상적 경합 여부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하는바,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 111조 제 2호, 제 40조와 제 109조 제 2호, 제 41조 제 1항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 죄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7.2.24, 86도2731). (2)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갔다면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인 종업원과 주인을 폭행·협박한 행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두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1.6.25, 91도643). (3)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2.7.28, 92도917) |
(2) 실체적 경합
제 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1. 의의 : 한 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정합범).
2. 구체적인 예
㉠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여서 양죄는
그 보호 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
(판례).
㉡ 횡령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
㉢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위조문서행사죄와 사기죄 실체적 경합(판례), 상상적 경합(다수설)
㉣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판례)
㉤ 사람을 살해한 후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판례)
㉥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고 돈을 교부 받은 경우
→ 강도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사기죄의 실체적 경합(판례)
㉦ 무면허운전자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 위반)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실체적 경합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