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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임시회 무얼 처리했을까? | ||||
의안 자치행정위 11건, 경제건설위 2건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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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가 20일 8일간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제126회 임시회 기간에 시의회 상임위는 어떤 의안을 심사하고 나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무엇이었을까? 시의회는 제126회 임시회에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제정 조례안 3건, 일부 개정 조례안 2건, 일반 안건 6건, 2개 상임위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 의결했다. 의회가 의결한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입법 예고와 공포로 나누어진 조례와 입법 예정인 주민의 조례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한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은 나주시장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어야 하며, 자치법규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나주시의 557개 리통을 2개리(세지면 내정1리 성내마을- 내정3리, 산포면 등수1리 새터마을- 등수2리)를 늘리는 개정 조례안이다. 2개의 리(내정3리, 등수2리)를 늘림에 따라 2명의 이장 수당(480만원)과 상여금(80만원), 회의 참석 수당(96만원) 등 연간 656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타기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시민의 자전거 구입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7~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 지난해 말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65,000원.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자동차는 올해 말까지 자동차세의 66% 경감, 내년 말까지는 자동차세의 33%를 낮추는 내용이다.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훈단체에 대한 개별적 지원보다 법적 지원근거를 부여한 조례를 제정해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나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는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훈단체 운영과 사업비, 보훈회관 등 시설 건립과 운영비의 시 지원 근거를 뒀다. 의회가 처리한 일반 안건은 백호문학관 건립을 위해 다시면 회진리 103번지외 4필지(건축물 포함)를 나주시가 매입(1억7천7백여만원)하기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다. 또한, 신숙주 생가복원을 위해 노안면 금안리 272번지외 4필지(건축물 포함)를 2억3천만원을 들여 나주시가 사들이기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나주목관아와 향교토지, 오량동 토기요지 토지, 나주읍성(동서남북) 토지, 세지면 송제리 고분 토지 등 380필지를 매입(398억9천여만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근대문화유산 활용을 위해 영산동 2필지(건축물 포함)를 5억3천여만원으로 매입하고, 청사 및 주차장 부지로 송월동 1093-1을 매입(4억9천여만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또한, 나주시의회는 연간 6천여만원의 민간위탁금 지급이 예상되는 세지면 발산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 마을오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위탁(3년)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내달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나주시 소관(2실, 1단, 17과 농업기술센터(5과), 보건소(1과), 19개 읍면동)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