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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이 유 | |
1. 사업목적 추가 | 8.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액화가스를 활용한 전력 등 에너지의 제조, 공급, 저장, 충전, 수송, 판매, 수출입 및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 및 효율개선 제품과 서비스등의 기술개발 등 관련부대 사업 9. 고도화 수처리를 포함한 상·하수 시설 및 관련기술의 개발, 구축, 운영 및 음용수의 생산, 연구, 용역 사업 및 제조, 판매업 등 관련 부대사업 10. 환경 관련 사업 , 생태복원 및 토지정화,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폐수 정화 처리업 등의 사업의 수행 및 관련 부대사업 11. 도·소매업을 포함한 각종 유통사업, 통신판매 사업등의 영위 12.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 및 소프트웨어의 생산, 가공, 축적, 유통, 공급과 이에 필요한 소재, 기기 설비의 제공 및 판매 |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관련 목적사업 추가 | |
2.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1. 원유, 천연가스, 액화가스, 기타 석유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출입, 제조, 저장, 수송,판매 등의 영위 7. 상기 제1호 내지 제6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의 영위 8. 전 각호의 목적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회사에 유익한 기타 사업의 수행 |
1. 원유, 천연가스, 액화가스, 기타 석유제품과 그 부산물 및 저장용기등의 기술개발 , 제조, 저장, 수송,판매,수출입등 의 영위 7.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의 영위 13. 전 각호의 목적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회사에 유익한 기타 사업의 수행 |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관련 목적사업 변경 |
(바) 생산설비의 변동
일 자 | 내 용 |
2007. 6. | 평택기지 부탄저장탱크 증설 (저장용량 2만톤 증가) |
나.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6개 LPG공급회사들의 판매가격 담합을 사유로 6개사에 대해 총 6,6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의결하였으며, 이중 당사에게는 약994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동건 관련한 비용은 이미 '09년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하였습니다.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신청을 하여 '10년 6월 29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결정문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납부일 | 납부금액 |
'10년 12월 29일 | 330억원 |
'11년 3월 29일 | 330억원 |
'11년 6월 29일 | 334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