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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험시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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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 교육행정, 사서, 시설(건축), 공업(일반전기) | 9급 | 10:00~11:40(100분) | 시험당일 09:20분까지 입실완료 |
시설관리 | 9급 | 10:00~11:00(60분) | ||
기록연구사 | 연구사 | 10:00~12:20(140분) | ||
경력 경쟁 | 운전 | 9급 | 10:00~10:40(40분) | |
시설(건축),공업(일반전기) | 9급 | 10:00~11:00(60분) |
※ 시간연장 대상자 (교육행정-장애인): 10:00 ∼ 12:30(150분)
※ 응시표 출력기간: 2015. 6. 16.(화) ~ 2015. 8. 1.(토)
※ 응시표 출력방법: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또는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cso.gne.go.kr)에서 출력
2.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시험구분 | 직렬 | 응시번호 | 시험장 | 주소 및 전화번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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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보훈청추천 | 장애인 | 저소득층 | 인원 | |||||
공개 경쟁 | 교육행정 | 10001~ 10115, 11001~ 11046, 12001~ 12093, 13001~ 13706 | 34001 ~ 34021 | 981 | 마산공고 (981명) [32시험실]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학교단지로 53 ☏255-1314 | 제1시험장 (시험본부) | ||
교육행정 | 20001~ 20078, 21001~ 21046, 22001~ 22066 23001~ 23237 | 35001 ~ 35011 | 38001 | 439 | 진주남중 (439명) [15시험실] | 진주시 진주대로 900 ☏752-0905 | 제2시험장 | ||
교육행정 | 30001~ 30031, 31001~ 31010, 32001~ 32015, 33001~ 33195 | 36001 ~ 36008 | 39001~ 39003 | 262 | 김해가야중 (262명) [10시험실] | 김해시 경원로 95 ☏332-3473 | 제3시험장 | ||
시설관리 | 43001 ~ 43756 | 756 | 양덕여중 (756명) [21시험실]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학교단지로 21 ☏255-8197 | 제4시험장 | ||||
43757 ~ 44036 | 45001 ∼ 45113 | 46001 ∼ 46041 | 47001 ∼ 47005 | 439 | 양덕중 (439명) 〔14시험실〕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학교단지로 47 ☏256-7221 | 제5시험장 | ||
교육행정 | 13707 ~ 13794 | 37001 ~ 37009 | 97 | 마산중앙중 (344명) [14시험실]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학교단지로 53-1 ☏299-4438 | 제6시험장 | |||
사서 | 40001 ~ 40074 | 74 | |||||||
시설 (건축) | 41001 ~ 41017 | 17 | |||||||
공업 (일반전기) | 42001 ~ 42019 | 19 | |||||||
기록 연구사 | 48001 ∼ 48021 | 21 | |||||||
경력 경쟁 | 운전 | 50001 ∼ 50075 | 51001 ∼ 51005 | 52001 ∼ 52006 | 86 | ||||
시설 (건축) 특성화고 | 60001 ∼ 60010 | 10 | |||||||
공업 (일반전기) 특성화고 | 70001 ∼ 70020 | 20 | |||||||
합 계 | 3,221 | 106 |
3. 필기시험 장소 약도 및 배치도
: 붙임 참조
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나. 응시자는 메르스 전염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개인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시험실 복도에 예비 마스크 비치, 시험장 주 출입구 및 시험실 복도에 손소독제 비치 예정)
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09:20까지 해당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는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라.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인터넷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출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 판결문 등) 반드시 지참
마.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사.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택과목이 있는 직렬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자.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과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 처분합니다.
카.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장 전역(복도, 화장실, 시험실 등)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학교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 시험실 입실 시에는 별도 실내화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개인별 실내화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미지참시 신발을 벗고 입실하여야 함)
하.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아날로그 손목시계 소지 가능)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반드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하여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시험시간 중에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본 공고문과 응시표,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하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5.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제6호 위반행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제3호 위반행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6. 필기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5. 7. 24.(금)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에 게재합니다.
※ 불합격자 개인별 성적 확인: 2015. 7. 24.~7. 31.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 홈페이지(http://cso.gne.go.kr)의 합격자 안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서류 미제출 및 면접포기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시간․장소 공고문”에 공지될 추가합격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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