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동대표를 해산 시키고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에 대한 관심으로 주민위한 통장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였고 여러가지 혼돈속에서
잘못된 통장선출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동대표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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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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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00동 동대표이며 00통 주민인 000입니다.
00통 주민과 통장의 마찰로 인하여 통장해촉 요구서를 주민 서명을 받아서 올해 5월경에 00동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통 주민들은 인천시 00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화합으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2008.6.1)” 라고 되어 있어 통장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통장 공개 모집을 하리라 알고 있었으나, 이런 조례에 불구하고 공개모집이나 어떤 공개 사항없이 주민들 모르게 통장이 연임되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연대 서명운동도 불사 하겠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근 7년이나 공개 모집 한번 없이 계속 관행적으로 주민 모르게 연임을 한 것은 밀실 행정이므로 인천광역시 00구 00동 주민자치 센터의 밀실 행정 개선을 요구 합니다.
통,반장 조례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고 담당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2008.6.11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의거 제대로 선출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통장을 공개 모집을 통하여 주민의 반발을 불식 시켜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크게 본다면 작은일 일수도 있으나, 이런 작은일이 큰일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알아 주기시바랍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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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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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 관련부서에 질의한 결과
00구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 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합의로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은
- 통장 모집방법의 명시로 모집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 통장의 공개모집 및 주민추천제 도입과 가족 승계금지로 모집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 인천광역시00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및 주민합의에 의한 추천으로 모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동에서는 인천광역시00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4호 연임의 경우에도 인천광역시00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공개모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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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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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 새로게 공고하여 통장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지?
2. 저희 아파트는 19통장 있습니다. 그러면 19명 통장을 조례에 위법한 방법으로 위촉 되었으므로 공개모집 하여 재위촉 하여야 하는지요?
3. 동사무소에서 묵인하면 현통장은 유지하고 향후 2년후에 공개모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조례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저는 통장도 주민을 위한 통장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관조직에 따르는 통장 아니 주민과 함께 하는 통장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시는 동대표님, 또한 법을 잘아시는분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감사 합니다....
첫댓글 통장 임기는 2년 이고 특별한 귀책 사유나 주민의 민원이 없으면 재임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넣었는데도 재임명 됐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통장에 관한 문제는 절세가인님이 전문가이십니다 ^^
1개단지 아파트에 통장이 19명이라니, 아파트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장선출은 해당 아파트 주민 개발위원에서 추천하여 뽑게 될것입니다. 확인하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