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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1항공요트학교 원문보기 글쓴이: F1항공요트 교장
깨끗한 바다, 우리 함께 지켜요
- 국토해양부, 해양환경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
- 25일까지 접수... 단체별 최대 5천만원 지원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의 해양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한다.
올해 민간단체 지원 규모는 총 1억 6천만원이며 선정된 각 단체별로 5천만원 이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해양경찰청에 등록된 해양환경분야 민간단체의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해양오염방지활동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 MPA센터팀(02-3498-7103)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2008년에 처음 시작되어 매년 10개 이내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공익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붙임 : 2011년도 해양환경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시행공고문 1부
해양환경관리공단 공고 제2011 - 호
2011년도 해양환경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행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환경관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14.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1. 지원자격 ○ 국토해양부, 환경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민간단체(해양환경분야) ○ 정관상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신청사업유형 ○ 해양오염감시 및 해양환경 정화활동 ○ 해양오염방제작업 ○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 ○ 해양환경의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 ※ 다만, 일회성 행사위주의 사업은 지양하며, 금년 10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을 기록한 서류(감독관청에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단체 정관 사본 1부 ○ 단체 소개서 1부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1. 3. 14.(월) ~ 3. 2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해양환경관리공단 담당자 e-mail(drpsycho@koem.or.kr)과 우편으로 접수 (우편과 이메일 모두 송부하여야 접수 가능)
5. 심사 및 통보 ○ 해양환경관리공단 민간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심사‧선정 ○ 선정기준 : 심사성적, 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 사업단체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개발성,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 사업의 독창성, 효율성 및 타당성,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대국민 홍보 -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총 사업비의 30%이상일 경우 가산점) ○ 결과발표 및 통보 : 2011. 4. 5.(화)(예정) / 해양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단체별 통지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시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중간정산 및 사업보고서에 의한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7. 기 타 ○ 선정된 지원 단체는 사업설명 및 협약체결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사업에 대해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 정화활동 및 해양오염방제작업 사업유형은 필히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방안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2년 사업은 2011년 말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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