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일상생활배상책임C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06.4월 판매개시)
판매개시일:2006.04.01
디비손해보험야관자료
<C4C1B9F6C0FCBDBA312DBEE0B0FC5FBCF6C1A45FB1B3C5EBBBE7B0EDC3B3B8AEC6AFB7CAB9FD20BCF6C1A42E687770> (idbins.com)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 (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 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 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 자기부담금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첫댓글 https://www.idbins.com/cYakgwanDown.do?FilePath=InsProduct/299_20060401_%EC%95%BD%EA%B4%80_%EB%AC%B4%EB%B0%B0%EB%8B%B9%20%ED%94%84%EB%A1%9C%EB%AF%B8%EB%9D%BC%EC%9D%B4%ED%94%84%20%EC%BB%A8%EB%B2%84%EC%A0%84%EC%8A%A4%EB%B3%B4%ED%97%98(06.4%EC%9B%94%20%ED%8C%90%EB%A7%A4%EA%B0%9C%EC%8B%9C)%5B2%5D.pdf
52. 일상생활배상책임C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06.4월 판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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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 (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 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 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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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 (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 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 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