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매매 계약 시 도로 공유지분에 대한 계약 방법
토지를 매입해 집을 건축하려 합니다.
제가 매수할 토지는 약 100평 단위로 분할된 40여 필지 중 하나이며,
도로공유지분 포함 103평이고, 여기서 도로지분 12평이 빠진 91평에 집을 짓게 될 건데요.
지주께서 도로공유지분은 토지 계약 시 103평으로 계약하고
도로지분 12평에 대한 공유지분 등기는 주변 필지가 매매 된 후 공동 등기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토지 계약 시
- 도로 공유지분 명시하고, 반드시 103평을 모두 계약해야 하나요?
- 아니면, 91평만 계약하고, 향후 주변필지가 모두 매매된 후
공유지분에 대해서 별도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주택부지를 매수하면서 진입도로의 지분에 대한 문제이군요.
1.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에는 반드시 103평으로 계약하시고 그중 97평과 도로지분 12평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시면됩니다.
2. 도로지분 12평의 소유권이전 시점
일반적으로 건설사나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도로지분을 등기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잔금과 동시에 반드시 지분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고 위험성
기획부동산이나 일부 자금력이 없는 매도자가 주택부지로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면서 비용지출을 줄이고자 출입로 도로의 지분등기를 나중에 함께 해주겠다고 했다가 다른 물건의 분양이 안되어 매수자가 10년 20년 장기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잔금납부와 동시에 등기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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