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취업 이민을 위해 노동허가 신청중인 경우 앞으로 노동허가가 난 후 I-140 와 함께 I-485를 동시에 파일하는 방법과I-140이후 영사관 수속을 하는 방법 중에 어떤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고객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먼저 아직 이민 수속 과정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미국 취업 이민 과정은 보통 적어도 두 단계, 흔히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예외적인 능력이 있거나, 국제 기업의 경영인, 뛰어난 학자 또는 미국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경우 미국 노동 시장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청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I-140이민 신청서를 신청하게 된다. 이 때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또는I-140이민 신청서에 대한 허가가 난 후 영사관 수속을 거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외의 대부분의 취업이민 과정은 미국 노동 시장을 테스트하는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순서를 먼저 거친 후, I-140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 때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거나 또는I-140이민 신청서에 대한 허가가 난 후 영사관 수속을 거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왜 이민 신청서가 허가가 난 후 또 다른 수속을 거쳐야 하느냐에 대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민 신청서 검사 당시에는 스폰서와 외국인 직원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등만을 검사하고 I-485 신분 조정 이나 영사관 수속 동안에 외국인의 신원 확인을 거치도록 과정이 나뉘어져 있다.
I-485 동시 신청과 영사관 수속에 대해 결정할 때 고려해 볼 문제 중에는 수속 기간의 차이, 여행 기간과 비용 문제, 재입국 가능성 여부 등이 있다.
먼저, 수속 기간을 알아 보자. 지금 현재 (2003년 중반) 상황을 보면, I-140이민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지역에 따라 3달에서 거의 1년까지도 걸리고 있다. I-485 동시 신청의 경우는 EAD (취업 허가)를 주기 전에 검사를 끝내기 위해 조금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I-485 동시 신청서는 신청일로 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 단계는 신원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마치 이민자는 다 테러리스트와 연결이 있다고 의심하는) 아쉬크로프트의 선언을 볼때 더 짧아질 가능성이 부쉬 대통령 임기기간 동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이민 변호사들의 견해 이다.
I-485 신청서 심사 기간동안 물론 여행할 수 있는 허가와 취업 허가를 받기 때문에 거의 영주권자와 다름 없는 생활을 하고 또 회사가 튼튼하고 직장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면 물론 1년 6개월이상이 초과 되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간 중간 기억하고 여행 허가와 취업 허가를 갱신해야 되는 불편 (특별히 공장처럼 많은 케이스를 찍어 내는 변호사들의 경우 일일이 연락을 주지 못한다.) 과 불경기중 영주권을 받기 전에 lay off를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영사관 수속을 고려하자면, I-140이민 신청서 허가 이후 영사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신원 조회 기간동안 경찰 기록 이외 한국에서의 직장 경력을 재 검토당할 수 있다. 현재 수속 기간은 3-4개월 정도이나 8월 이후 인터뷰가 강화되면 수속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두번째, 신분 조정 수속을 밟는 경우, 전체 다 미국내 수속이며 인터뷰가 보통 면제 되는 것에 반해 영사관 수속인 경우 인터뷰에 맞추어 여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경우에 따라 온 가족이 인터뷰 날짜에 맞추어 여행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입국 가능성 여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이민법에는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정을 고려해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은 허락해 주는 반면, 한 번 미국을 떠난 사람의 입국은 금하는 법이 여럿 있다. 혹시나 본인의 상황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문제 (특별히 불법 체류) 가 있다면, 본인의 변호사와 정직한 상담을 한 후 판단에 따라 영사관 수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의 모든 사항을 볼 때I-485 동시 신청과 영사관 수속 둘 중 하나에 대해 결정은 무척 개인적이며, 신청 당시 수속 기간을 고려한 후에나 결정할 수 있다. 위의 설명이 독자분의 상황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본인의 변호사와 모든 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마친 후 신중하게 좋은 결정을 내리시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