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승인 관련
2022-11-1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하도급관리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시설공사의 낙찰자 선정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적격심사서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5”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나, 하도급관리계획서 외의 하도급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승인 대상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