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2007년 2월 1일부터 현재 아파트에 거주 했고
2008년 9월 18일에 전세를 주고
2008년 12월에 가족(세대원) 모두 해외에 출국하게 됩니다.
5년 정도 거주하고 올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지가 현재 대전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이 아니라 경남 진해로 옮겨 놓을 라고 하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기타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요?
옮길 주소가 대전이랑 진해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항상 풍성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인지 여부는 취업확인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를 어느 곳으로 하는지와는 관계하지 아니합니다.